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은 이렇게!!!
공장등록 및 공장설립의 경우 의뢰인 분들이 잘못 판단후
공장설립시에 난관에 봉착하거나 아니면 공장등록시
해당사업의 관련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반려되거나 또는 보완의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운영하고자하는 의뢰인 분들은 사전에
관련 규정과 입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추진을 하여야
하는 것이 현명하며 또한 OEM의 경우에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준비된 서류가 필요하며 반려되거나
추가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후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동안 마린42행정사사무소는
여러 케이스의 공장등록을 경험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의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 분들의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꼼꼼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은 사전파악과 준비를 잘하면
실패없이 업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